한국일보

홍수·지진·곰팡이 등은 커버 안된답니다

2018-11-01 (목)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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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보상범위 넓지만 모든 것 커버하지는 않아

▶ 너무 믿었가다는 후회, 커버리지 내용 제대로 알아야

홍수·지진·곰팡이 등은 커버 안된답니다

주택보험을 들었다고 모든 것이 커버되는 것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AP]

주택소유주들은 사고에 대비해 집 보험에 가입한다. 보험도 없이 불운을 겪는다면 집을 고치느라 엄청난 비용 부담을 져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간단한 삼단논리 즉, ‘보험에 든다-사고가 난다-보상을 받는다’는 어쩌면 너무도 뻔한 공식처럼 들릴 것이다. 그러나 홈 오너가 보험 증권의 약관을 상세히 읽지 않는다면 아마 본인이 기대하는 것과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장 사이에 엄청나게 비싼 격차가 있었음을 나중에 사고가 터진 뒤에 알고 나서 땅을 치며 후회할지 모르겠다. 집 보험의 보장 범위는 매우 넓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커버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보험을 너무 믿고 있다가 너무 큰 실망감을 느끼지 말라는 의미도 있다. 여기 통상적인 집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7가지 상황이 있다. 이를 참고로 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보장혜택을 선택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길 바란다.

■ 홍수

홍수도 2종류가 있다. 하나는 집 안에서 난 홍수로 예컨대 워터 히터가 새는 바람에 바닥 전체가 물로 가득 차고 집 안은 물론, 가구들까지 침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집 보험이 위력을 발휘해서 모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하나인 외부에서 비롯된 홍수 즉, 자연재해나 집 근처의 워터 메인이 고장난 경우 등은 집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다. 인근의 강이나 호수가 범람했거나, 방조제가 유실돼 내 집의 거실이 물에 잠긴 경우도 보통의 집 보험으로는 구제받을 수가 없다.

이런 외부에서 비롯된 홍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험이 필요한데 이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것으로 정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지역별 지도를 통해 집이 위치한 곳이 홍수 취약 지구인지를 보여주는데 즉각 알아보고 맞다면 보험 에이전트와 상의해 홍수 보험에 별도로 가입하는 편이 현명하다.

■ 싱크홀

보험사들은 공공연히 천재지변은 보장하지 않는다고 알리고 있다. 이중에는 지반 즉, 땅의 움직임에 따른 피해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포함된다.

날벼락처럼 땅바닥에 구멍이 뚫리면서 지상에 피해를 입히는 싱크홀도 땅이 움직여 열리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험사가 보장하지 않는 범주에 속한다.

간혹 과도한 지하 개발이 주변 지반을 약하게 만들어 싱크홀을 만든다는 주장도 있지만 보험사는 이런 논리에 관심을 두지 않고 뻥 뚫린 땅바닥은 싱크홀로 규정하고 일반적인 집 보험 가입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싱크홀이 잦은 주나 지역에 사는 주택 오너라면 싱크홀을 보장하는 특수 커버리지를 구입하는 편이 안전하다. 2016년 플로리다 주정부는 빈번한 싱크홀 피해를 줄이고자 보험사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추가 보험료만 받고 싱크홀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제한 바 있다.


■ 지진

지진은 너무도 자명하게 땅의 움직임에 따른 재난이다. 그러니 당연히 보통의 집 보험은 절대로 커버해주지 않는다.

지진은 크기에 따라 집 전체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집을 제대로 보상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주택 오너가 엄청난 금액의 지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홍수 보험과 마찬가지로 지진 보험도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서부의 태평양 인접 지역에 살고 있다면 지진 보험은 홈 오너의 필수 요소다.

■ 곰팡이

곰팡이는 지저분하고 제거하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만달러씩 소요되기도 한다. 보험사들은 이런 곰팡이 보장을 집 보험 커버리지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보상액에 제한을 두는 등 극도로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집 보험은 예외를 두고 곰팡이를 보상하는데 만약 곰팡이가 감춰진 위험요소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했다면 커버를 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집 내부 보이지 않는 곳의 파이프에 균열이 생기면서 주변에 곰팡이를 생성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물론 당연하게도 주택 오너가 집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게으르게 처신해서 생긴 문제라고 판명나면 보험사는 당연히 보상을 거절할 것이다. 즉, 집 내부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파이프에 균열이 생긴 것이 수개월, 수년이 지났는데도 주택 오너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 귀금속과 예술품

집 보험에 가입했는데 이후 도둑이 들어 집안에서 물건들을 훔쳐 달아났고 보험사가 사라진 물건들을 모두 보상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귀금속과 예술품은 보상금액에 제한이 있다. 이와 관련, 보험정보원(III)은 만약 다이아몬드 반지를 도난당했다고 가정하면 집 보험으로는 1,500달러 이상을 보상받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귀중품이나 예술품의 가치는 감히 이정도 보상으로는 따질 수 없기 때문에 보석류, 그림이나 예술 작품, 희귀한 수집품 또는 다른 값나가는 것이 있다면 추가로 이들을 보장하는 보험에 들어야 한다.

■ 집안에 보관중인 현금 뭉치

물론 집안에 많은 현금을 다발이나 뭉치로 보관하는 것은 영리한 선택은 아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원금 보장은 물론, 꽤 높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하는 투자처가 많다.

그런데 어찌 됐든 보관하고 있던 많은 현금을 도난당했다고 가정하면 가장 큰 문제는 보험사에 얼마가 있었는데 잃었다고 주장하고 증명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물론 집 보험도 이런 사실을 알고 손해를 본 현금에 대한 보장은 수백달러 수준으로 묶어두고 있다.

집 보험은 불만족스러우니 다른 추가 보험에 가입해서 침실 안쪽 금고에 넣어둔 현금 액수 만큼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대체 왜 그 많은 현금을 이자 한 푼 붙지 않는 침대나 소파 밑에, 주방 캐비넷 위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관하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볼 문제다.

■ 풀장이나 트램폴린 사고

주택 뒷마당의 풀장과 트램폴린은 보험 업계에서 자주 언급되는 대단히 ‘매력적인 골칫거리’다. 주택 오너와 가족은 즐길 수 있어 좋아하지만 잦은 사고 탓에 보험사는 꺼리게 되는 대표적인 대상이기 때문이다.

집 보험은 아마도 트램폴린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어떤 보장도 하지 않을 것이다. 보장을 받으려면 추가로 집 보험에 보장 옵션을 추가해야 하는데 풀장까지 있고 추가하려면 각각 보험료 추가 납부가 불가피하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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