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생리대 판매세는 제외하자”

2018-10-3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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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틀시의회 조례 추진…‘식품처럼 생활필수품’

여성들의 생리대를 판매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시애틀 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다.

테레사 모스케다 시의원은 여성들에겐 생리대가 식품이나 처방약처럼 생활필수품이며 주정부는 이런 필수품들에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모스케다 의원은 또 뉴욕, 미네소타, 메릴랜드를 포함한 다른 주들과 캐나다 등 일부 외국정부도 생리대의 판매세 감면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킹 카운티에서 남성 근로자가 1달러를 벌 때 여성은 76센트를 버는 등 남녀 소득격차가 큰데도 여성들만 사용하는 생리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모스케다 의원은 리사 허볼드 의원과 랍 존슨 의원의 지지를 받아 조례제정 의향 성명서를 작성, 제니 더컨 시장에게 보내 2019년 예산안 편성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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