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YesㆍNo 헷갈리지 말아야

2018-10-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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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발의안 I-1631, 1634, 1639 내용 숙지 필요

오는 11월6일 중간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인 유권자들도 논란을 빚고 있는 주요 주민발의안들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찬반 투표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워싱턴주 주민발의안 가운데 역대 가장 많은 캠페인 자금이 몰리는 등 전국적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은 I-1631이다. 이 발의안은 워싱턴주 온실가스 배출 산업체들에 전국 최초로 탄소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주민들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0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업체들은 1,000톤당 15달러씩 탄소세를 부과 받는다. 이 세금은 온실가스의 감소가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2달러씩 인상된다. 이번 투표에서 찬성(Yes)에 기표하면 탄소세 도입에 찬성하는 것이고, 반대(No)에 표를 던지면 탄소세 도입에 반대하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인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직접 TV 광고에 출연해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호소하는 반면 공화당 소속으로 워싱턴주지사에 출마했다가 인슬리에 고배를 마신 랍 멕케나 전 법무장관은‘반대표’를 행사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밥 퍼거슨 현 법무장관도 인슬리처럼 찬성표를 호소하고 있다.

두번째로 관심이 많고 한인들도 눈여겨 봐야할 발의안은 ‘I-1634’이다. 이 발의안은 워싱턴주 정부를 제외한 카운티나 시 정부가 그로서리 제품에 세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찬성표를 던지면 시애틀시의 소다세 같은 세금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것이고, 반대표를 던지면 지자체가 소다세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데 동의하는 셈이다.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는 물론 한인상공회의소는 찬성 입장이며 한인들 사이에서는 찬성이 다소 우세하지만 반대 주장도 만만치 않아 찬반이 갈리고 있다.

마지막 관심꺼리 주민발의안은 ‘I-1639’(총기규제 강화 주민발의안)이다. 이는 반자동소총의 구입허용 연령을 21세로 올리고, 총기구입자의 신원배경 조사를 강화하며, 총기주문 후 대기기간 및 습득 후 훈련기간을 정하고, 가정내 총기 안전보관을 의무화하며, 개인 총기가 미성년자 또는 중범죄자에 의해 사용될 경우 소유주를 처벌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발의안에는 대체로 ‘찬성’의견이 많으며 ‘반대표’를 던질 경우 총기 규제 수준을 현재로 유지하자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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