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어린이 학대에 기록적 배상

2018-10-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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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부, 위탁양육 실수로 1,900만달러 물게 돼

생후 18개월 된 워싱턴주 아기를 텍사스주 남자에게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했다가 아기가 불구가 되도록 폭행당하자 주정부가 1,930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관련분야의 단일 케이스 배상액으로 역대 최고 기록이다.

현재 왈라왈라의 재활센터에서 보호받고 있는 이 여자아기의 어머니는 2014년 딸의 생부로 생각되는 텍사스의 브라이언트 데이비스에게 그녀를 임시 위탁했다. 딸이 다음해 워싱턴주로 귀환한 후 주정부는 친자권을 주장한 데이비스에게 영구 양육권을 승인했다.

당시 주 보건사회부는 데이비스에게 친자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았고 법원이 명령한 양육절차를 밟지도 않았으며 특히 마약사범이자 가중처벌 강도범이며 가정폭력 전과자인 그의 신원배경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기는 텍사스로 다시 온 뒤 3개월 만에 데이비스에게 심하게 폭행당해 갈비뼈 16곳이 부러지고 간과 비장이 망가지고 뇌출혈을 일으켰고 결국 장님에 사지불구가 됐다. 데비비스는 7개 항목의 1급 영아 폭행혐의로 기소돼 2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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