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쾌쾌묵은 오버타임 법 고쳐라”

2018-10-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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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 노동단체, ‘공짜시간의 날’ 정하고 캠페인

워싱턴주의 월급쟁이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가외업무(오버타임)를 하면서도 초과수당을 받지 못한다며 노동단체 ‘워킹 워싱턴(WW)’이 40년 이상 손보지 않은 낡은 관계법을 개정하도록 주정부에 촉구했다.

WW는 주당 평균 49시간 일하는 풀타임 근로자들은 노동법 기준인 주당 40시간의 연간 총 근무시간을 연말보다 두 달 앞서 채우고 남은 기간은 보수 없이 일한다며 10월 25일을 ‘공짜시간의 날(Free Time Day)’로 선포했다.

지난 1976년 제정된 워싱턴주 오버타임 규정은 주급 250달러, 연봉 1만3,000달러를 상한선으로 하고 있다. 그 이상 받는 행정직, 관리직, 전문직 등 화이트컬러 분야 직원들은 오버타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방 노동법의 오버타임 기준은 주급 455달러이다.


WW는 시간당 11.50달러를 받는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주당 460달러를 벌면서 1.5배의 오버타임 수당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불공평할 뿐 아니라 화이트컬러 직책여부를 결정하는 기준도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아마존에서 5년간 법률보조원으로 주당 50시간 이상 일한 로레인 콜비 여인은 자신이 상사의 지시를 받는 평직원이지만 화이트컬러 직원으로 분류돼 오버타임도, 휴식시간도 간식시간도 허용받지 못했다며 지난 7월 아마존을 제소했다. 같은 직책의 40여 동료 직원들도 단체소송을 고려중이다.

WW는 주정부의 오버타임 규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지 않아 연간 25만~50만명의 봉급쟁이들이 총 40억달러에 이르는 오버타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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