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NRA 반 총기규제 소송 기각

2018-10-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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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카운티 법원, 위헌 여부보다 기술적 문제 근거로

시애틀 시의회가 지난 7월 가결한 총기규제 강화 조례안에 맞서 전국총기협회(NRA)이 제기한 위헌 소송을 법원이 기각 처리했다.

이 조례는 총기가 반드시 금고나 자물쇠가 채워진 박스에 보관돼야 하며 위잠자에게는 500달러, 총기가 미성년자나 전과자 손에 들어갈 경우 1,000달러, 총기가 범죄 또는 타인에게 총상을 입히는데 사용될 경우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니 더컨 시장이 서명한 이 조례안은 180일 후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NRA와 벨뷰의 관련 단체인 ‘수정헌법 2조 재단(SAF)’이 지자체의 총기규제는 워싱턴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효력정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킹 카운티의 바바라 린드 판사는 지난 18일 재판에서 법이 시행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효력 정지 소송을 낸 것은 문제가 있는 피트 홈스 시애틀시 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SAF의 앨란 고틀립 회장은 “법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 여부를 따지지 못한다는 것은 터무니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NRA는 린드 판사의 기각 판결에 즉각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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