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성년‘가석방없는 종신형’위헌

2018-10-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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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 대법원, 하급법원 판결 뒤집고 5-4로 판결

미성년‘가석방없는 종신형’위헌
워싱턴주 대법원이 최근 사형제도를 폐지한데 이어 미성년자들에 대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선고도 위헌으로 판시했다.

주 대법원은 지난 18일 재판에서 16~17세 중범죄자들에 대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는 위헌임을 5-4의 표결로 결정했다.

이 판결은 16세 때 집에서 쫓겨난 후 부모와 남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브라이언 배셋이 낸 위헌소송에 대한 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었다.


배셋은 지난 1995년 훔친 소총으로 부모를 총격 살해했고, 5살된 남동생을 화장실 욕조에 처박아 익사하게 해 가중살해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당시 1심법원 판사는 유죄가 확정된 배셋에게 3회 연속 종신형을 선고했고 지난 2015년 또 다른 재판에서도 동일한 형량이 선고됐지만 항소법원은 배셋의 재판을 1심 법원으로 파기 환송시켰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1심 법원은 배셋에게 다른 형량을 선고해야 하며 앞으로 워싱턴주에서는 미성년 범죄자들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이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워싱턴주 수감자는 모두 3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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