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자담배 판매업소 함정 단속

2018-09-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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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LCB, 토바코 숍에 미성년자 들여보내 ‘테스트’

워싱턴주 주류대마초 단속국(WLCB)이 청소년들에게 ‘이-씨가렛’(전자담배)으로 불리는 연무식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업소들을 대상으로 함정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애틀 KIRO-7 방송은 WLCB 요원들이 17세 청소년을 토바코 숍(연초류 전문 소매점)에 들여보내 이-씨가렛을 구입토록 해 위반업주를 단속한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주 관련법은 전자담배나 증기식 끽연도구(베이퍼링)를 18세 이상에만 판매토록 규제하고 있다.

한 단속요원은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를 파는 업소들을 라이벌 업소가 당국에 고자질하고 해당 부모들에게도 연락한다며 부모들로부터 “우리 애가 그 가게에서 전자담배를 구입했다”고 비난하는 전화가 숱하게 걸려온다고 덧붙였다.


연방 식약청(FDA)은 오래전부터 담배 소매업자들의 미성년자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해오고 있으며 전국의 5개 전자담배 제조업체들에도 이-씨가렛이 청소년들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방안을 마련해 60일 내에 제출토록 지시했었다.

한 고교 1학년생은 KIRO-7 기자에게 거의 모든 또래들이 마치 열쇠처럼 전자담배를 주머니에 지니고 다닌다며 자기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전자담배를 끽연해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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