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리화나 전과기록 말소된다

2018-09-24 (월)
크게 작게

▶ 시애틀시 법원, 1996~2010년 기소자 542명 구제

마리화나 전과기록 말소된다
워싱턴주의 공식 합법화 조치 이전에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경범죄 처벌을 받았던 시애틀 주민 542명의 전과기록이 말소된다.

시애틀시 법원(즉결 재판소)은 특히 유생인종 중에 많은 이들 전과자의 기록을 없애 정의를 구현해달라는 피트 홈스 시애틀검사장의 지난 4월 요청을 소속 판사 7명 전원이 지난 11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판사는 마리화나가 워싱턴주에서 불법이었던 1996~2010년 경범죄로 기소된 이들 전과자는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마당에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니므로 이들의 유죄판결 기록을 말소하고 기소 자체를 기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전체 전과자 중 46%가 흑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홈스 검사장은 오래 동안 추진해왔던 일이 성사돼 기쁘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시애틀의 뒤를 따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니 더컨 시장도 적지 않은 시애틀 주민들이 마리화나 전과기록 때문에 취업, 아파트 임대, 융자 등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왔다며 “피해를 완전히 복구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됐다”고 환영했다.

시애틀 시는 마리화나 경범자 처벌을 1996년 킹 카운티로부터 넘겨받았지만 2010년 조례를 통해 이들을 더 이상 기소하지 않았다. 이어 워싱턴주 정부는 2012년 주민발의안(I-502)이 통과됨에 따라 21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