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이버스토킹’ 재판 다시 하라”

2018-09-1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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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항소법원, 킷샙 카운티 법원 판결 뒤집어

지난해 워싱턴주의 ‘사이버스토킹’ 관련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 판결을 받았던 블로거 운영자 리차드 리니어슨의 소송이 계속 진행된다.

리니어슨은 지난해 1월 베인브릿지 이웃 주민이며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용 역사를 추억하는 단체를 설립한 클레런스 모리와키가 ‘미국 국방 수권 법안(NDAA)’을 반대하는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페이스북에서 차단시키자 페이스북에 모리와키를 비난하는 페이지를 만들어 사이버 스토킹을 저질러 왔다. 그는 모리와키에게 직접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보내는 등 수개월 동안 사이버 스토킹을 저질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모리와키는 킷샙 카운티 법원으로부터 리니어슨의 접근금지령을 받아냈고 리니어슨은 접근금지령 판결 취소를 카운티 법원에, 워싱턴주 사이버스토킹 위헌 소송을 연방법원에 각각 제기했었다. 그는 워싱턴주의 ‘사이버스토킹 법’이 카운티 법원의 접근금지령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타코마 연방지법의 로버트 리튼 판사는 리니어슨의 소송을 기각했고 리니어슨은 기각 판결을 받은 후 제9연방항소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었다.

제9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7일 리튼 판사의 판결을 파기하고 하급 법원으로 환송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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