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카탭 현행 기준대로 징수해야”

2018-09-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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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스 카운티 법원, 반대단체 소송 기각 판결

“카탭 현행 기준대로 징수해야”
사운드 트랜짓이 퓨짓 사운드 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카탭’(자동차 등록비)의 산출근거가 불합리하다며 주민발의안 전문가 팀 아이만 등이 제기한 소송이 기각 됐다.

피어스 카운티 법원의 캐트린 넬슨 판사는 지난 7일 재판에서 쌍방의 공방을 듣자마자 퓨짓 사운드가 주 헌법을 위반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며 소송 기각판결을 내렸다. 넬슨 판사는 이 케이스가 항소될 경우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조엘 아드 변호사는 퓨짓 사운드가 카탭을 산정할 때 1990년에 마련된 규정을 기준으로 중고차 가격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카탭도 터무니없이 비싸졌다며 중고차 가격 기준을 켈리 블루북 등 보다 현실적 기준으로 대체하라고 요구했다.

퓨짓 사운드는, 그러나 이 방안이 지난 2016년 주민들이 통과시킨 사운드 트랜짓 3차 확장발의안(ST3)에 포함된 것이라며 사운드 트랜짓 개선을 위해 1996년 발행한 채권을 모두 상환한 후인 2028년부터나 중고차 가격기준을 바꿀 수 있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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