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정부기관 ICE와 업무계약 못한다
2018-09-07 (금) 07:45:35
조진우 기자
뉴욕시의 정부 기관들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과 일체의 업무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카를로스 멘차카 뉴욕시의원이 최근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뉴욕시경(NYPD) 등 뉴욕시 정부기관들과 ICE의 모든 업무 계약을 금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추진된 배경에는 최근 NYPD와 ICE가 업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NYPD는 최근 ICE에 11만2,000달러의 임대료를 받고 2020년 2월까지 NYPD 사격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멘차카 시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무고한 이민자들이 강제 추방당하고 있다”며 “뉴욕시정부가 이민자보호도시를 선언했음에도 ICE와 계약을 맺고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실은 “기본적으로 이번 조례안을 지지하는 입장”이라면서도 “하지만 뉴욕시 치안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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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