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영주권 서류 불충분하면 바로 기각

2018-09-07 (금) 07:22:03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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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CIS, 11일부터 시행 보충서류 요청없이 ‘즉시 거부’

▶ DACA 신규·갱신은 예외

내주부터는 영주권 신청서 등 이민 신청서류가 불충분하면 보충서류요청이나 사전기각경고 절차없이도 곧바로 기각 당할 수 있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11일부터 이민신청 서류를 심사할 때 서류가 누락되거나 불충분할 경우 보충서류요청(RFE) 또는 사전기각경고(NOID) 등의 과정을 밟지 않고서도 즉시 기각 처리시킬 수 있는 규정을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다소 서류가 부족하거나 기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이민서류 제출자에게 주어지고 있는 ‘2차 기회’가 더 이상은 주어지지 않게 된 셈이다.


다만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신규 및 갱신신청의 경우 제외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선 이민심사관들은 보다 강화된 재량권을 갖고 내주부터 접수받은 이민서류가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증빙서류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 단칼에 ‘거부판정’을 내릴 수 있다.

새 지침은 영주권신청서나 이민청원서 등 영주권 관련 서류뿐 아니라 취업비자 등 비이민서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USCIS는 “이민 심사관들에게 불충분하고 부적합한 신청 케이스를 즉시 기각시킬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민 업무가 더욱 신속 처리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지난 2013년 이민신청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자격이 의문시될 경우에는 무조건 기각하지 않고 반드시 RFE나 NOID를 발부해 소명 기회를 주도록 한 바 있다.

한편 이민자 커뮤니티는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이민 신청자들이 무차별적으로 이민 신청 케이스를 기각할 소지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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