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쇼박스’ 건물주 시당국 제소

2018-09-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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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 막기 위한 역사지구 잠정 포함은 위법” 주장

‘쇼박스’ 건물주 시당국 제소
시애틀 다운타운의 유서 깊은 ‘쇼박스’ 공연장 건물이 헐리지 않도록 이를 건너편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역사지구에 10개월간 잠정적으로 포함시킨 시의회 조례가 위법이라며 건물주가 소송을 제기했다.

건물주 로저 포브스는 시의회 조례가 쇼박스 건물의 위치, 노후상태, 1970년대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의 개발상황 및 건물주의 권리 등과 상치된다며 조례가 취소되지 않으면 4,000만달러의 피해 보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밴쿠버BC 개발회사 ‘온니’ 그룹이 79년전 건축된 이 공연장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442 유닛의 주상복합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밝힌 후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들끓자 지난달 서둘러 조례를 제정했다.


포브스는 소장에서 이 건물을 사적지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수차례 무산됐고, 이 지역의 토지용도가 2006년 이래 계속 완화돼온 끝에 작년엔 건물고도가 40에서 44층으로 상향조정됐다고 지적하고 자신이 1997년 이 건물을 매입했을 때 분명히 재개발용임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시당국은 건물주와 법정에서 대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케이스의 재판은 내년 1월 28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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