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삼성, 2,900만달러 배상 합의”

2018-09-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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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정부, 다른 6개기업도 가격담합 혐의 제소

“삼성, 2,900만달러 배상 합의”
한국의 삼성전자가 워싱턴주 정부에 2,900만 달러를 배상한다.

밥 퍼거슨 주 법무부 장관은 4일 삼성전자를 포함한 다국적 전자회사 7개 업체가 'CRT(cathode ray tube) 가격담합'에 책임을 지고 약 4000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삼성과 LG, 파나소닉, 도시바, 히다치, 필립스, 충화(Chungwha) 등 7개 CRT 제조업체들은 1995년부터 2007년까지 CRT 비용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조작한 혐의로 킹 카운티 법원에 제소 당했었다.


이들 기업의 전체 배상금 3965만달러 중 삼성이 2900만달러(약 324억원)로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12년간 이들 기업의 가격 담합으로 수백만 명의 워싱턴주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며 CRT 텔레비전과 컴퓨터 모니터에 과다 청구됐던 비용을 정식 청구 절차를 거쳐 회수해 배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퍼거슨 장관은 "강력한 이해 관계자들이 제품 비용을 높이기 위해 불법적으로 담합함으로써 워싱턴주 소비자들이 손해를 봤다"며 "우리는 내년초에 그 돈이 본래 있어야 워싱턴 주민들의 호주머니로 돌려보내겠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은 이 기간 워싱턴주에 거주하고 소매점에서 CRT 제품을 구입한 모든 소비자는 물론 워싱턴주에 본사를 둔 사업체도 포함된다. 하지만 보상 금액은 구입한 제품에 따라 다르다. 소비자는 과다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CRT 모니터당 최대 20달러, CRT 텔레비전당 6달러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 청구는 웹사이트(https://agportal-s3bucket.s3.amazonaws.com/20180904_CRT_DraftClaimForm.pdf)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crtclaims@atg.wa.gov 또는 우편(CRT Washington Claims, C/O Antitrust Division Washington Stat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800 Fifth Ave, Suite 2000 Seattle, WA 98104)으로 발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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