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숙자들이 대낮에 노상배설”

2018-09-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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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시애틀지역 업주 및 주민들 불만…경찰도 손 놔

▶ 항소법원, “길에서 잠자는 홈리스 기소는 위헌” 판결

“노숙자들이 대낮에 노상배설”
잭슨 파크 골프장이 있는 레이크 시티 지역의 주민들과 상인들이 노숙자들의 무분별한 배설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역 주민 제니퍼 애스플런드는 레이크시티 웨이 NE.와 NE 127TH ST. 교차로 인근에 무인가 노숙자 천막촌이 들어선 후 노숙자들이 거의 매일 길에서 대소변을 배설하는 바람에 식당과 그로서리 등 인근 업소에 고객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편물을 찾으려고 매일 우체국을 들른다는 애스플런드는 노숙자들이 우체국 앞과 건너편 상가 주차장에서도 대낮에 배설하는 모습을 거의 날마다 목격한다고 주장했다.


이 상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마이크 샌드버그는 “노숙자들이 가게 앞 도로에서 배설하는 장면을 수차례 목격하고 시정부에 신고했다”며 “처음에는 배설물을 직접 치웠지만 이제는 아예 포기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정부가 노숙자들을 위해 이 업소에서 2블럭 가량 떨어진 곳에 임시 화장실을 설치해 놓았지만 노숙자들이 이를 사용하지 않고 노상배설을 한다며 어이없어 했다.

샌드버그 뿐만 아니라 이 상가의 입점 업주들은 노숙자들의 노상 방뇨행태를 비디오로 촬영하고 있다며 마약과 관련된 행위도 대낮에 서슴없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도로 위에 마약 주사기와 바늘이 수십개씩 발견돼 주민은 물론 일반 행인들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경찰에 수차례 신고해도 소극적 대응으로 개선 조짐이 없다고 불평했다.

시애틀 경찰국은 노상배설 현장을 목격할 때만 벌금 티켓을 부과할 수 있고 벌금도 25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비단 레이크 시티만 아니라 시애틀 전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항소법원이 도로에서 잠을 잔 노숙자들의 기소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일 제9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2009년 아이다호주 보이지의 도로에서 잠을 잔 노숙자 6명을 시정부가 기소한 케이스를 위헌으로 판결, 앞으로 시애틀을 포함한 서부지역의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노숙자들의 기소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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