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버겐카운티 러더포드 타운에서도 30일 이내의 주택 단기 렌트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러더포드 타운의회는 최근 1차 표결에서 숙방공유서비스 업체인 에어비앤비 등을 이용해 30일 이내로 주택을 임대해주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9월11일 열리는 타운의회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마치게 되면 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들이 단기 렌트로 인해 소음공해 뿐 아니라 쓰레기 문제, 주택가 내 불법주차 등으로 몸살을 앓자 타운 정부에 단기 렌트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마련됐다.
버겐카운티 타운들 중에는 단기 렌트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가는 타운이 늘고 있는 추세다. 현재 버겐카운티에서는 린허스트와 이스트 러더포드, 포트리, 클로스터, 릿지우드, 윅오프, 우드클리프 레이크, 파마무스, 팰리세이즈팍, 페어뷰 등의 타운에서 30일 이내의 단기 렌트가 전면 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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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