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 급행수속 서비스 내달부터 수수료 인상

2018-09-05 (수) 07:34:35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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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5달러→ 1,410달러로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접수시킨 이민 및 비이민 신청서류의 승인 여부를 15일 이내로 알려주는 ‘급행수속 서비스’(Premium Processing)의 수수료가 내달부터 인상된다.

USCIS에 따르면 급행수속 수수료를 10월1일부터 현행 1,225달러에서 약 15% 인상된 1,41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급행 수속 수수료의 이번 인상은 지난 2010년 이후 8년 만이다.

급행 수속 서비스는 취업이민 청원서(I-140)와 비이민비자 청원서(I-129) 중 H-1B, H-2B, H-3, E-1, E-2, L. O 등 취업관련 비자 신청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급행수속 서비스 수수료와 함께 I-907 서류를 USCIS에 접수하면 15일 안으로 이민 비자 및 비이민비자 신청서의 승인 여부를 통보해준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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