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오락용 마리화나 불체포 정책 시행
2018-09-04 (화) 07:36:34
조진우 기자
▶ 체포대신 소환장 발부…운전했거나 신분증 없을경우엔 체포
뉴욕시 오락용 마리화나 불체포 정책이 시작됐다.
뉴욕시경(NYPD)은 지난 1일부터 공공장소에서 오락용 마리화나를 피워도 체포하지 않는 정책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오락용 마리화나를 피운 혐의로 적발되더라도 체포되지 않고 대신 소환장을 발부받는다. 다만 적발 당시 ▶가석방(parole)이나 집행유예(probation), 지명수배 중이거나 ▶신분증이 없는 경우 ▶폭력 전과가 있을 경우 ▶마리화나를 피우며 승용차를 운전했을 경우라면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다.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6월 오락용 마리화나를 피워도 체포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본보 6월18일자 A3면>
드블라지오 시장은 오락용 마리화나 체포자의 대다수가 소수인종에 집중돼 있다며 인종 불균형을 종식시키기 위해 불체포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욕시에서는 마리화나 체포자의 86%가 흑인과 히스패닉계에 집중되는 등 인종차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뉴욕시 오락용 마리화나 체포 건수는 2010년 5만3,000여 건에서 2017년 1만9,000여 건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