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오니아 비거주자 통행금지 무효화
2018-09-01 (토) 06:16:34
금홍기 기자
▶ 허드슨카운티 고등법원, “ 주교통국 승인받아 시행해라”
▶ 타운정부, “항소후 주교통국 승인받아 재추진 할 것”
뉴저지주 레오니아 타운이 출•퇴근 혼잡 시간대 일부 구간도로에서 시행 중인 비거주자 통행금지 조례가 무효화됐다.
뉴저지주 허드슨카운티 고등법원(Superior Court)은 지난달 30일 “레오니아 타운가 시행 중인 출•퇴근 혼잡 시간대 비거주자 통행금지 조례는 주정부의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면서 비거주자 통행금지 조례를 시행하려면 주교통국으로부터 먼저 승인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1월부터 시행해온 혼잡시간대 비거주자 통행금지 조례는 7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레오니아 정부는 내주 중 법원 측에 이번 판결을 유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항소를 제기한 이후 혼잡시간대 비거주자 통행금지 조례안을 다시 상정해 주교통국에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유다 지글러 레오니아 시장은 “이번 판결에는 조례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내주 중으로 비거주자 통행금지와 관련한 두 개의 조례안을 다시 상정해 주교통국에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레오니아 타운은 인근 조지워싱턴 브릿지로 진입하는 외부차량이 교통 혼잡을 피해 타운의 좁은 도로로 우회해 주민들의 안전과 교통 체증 문제가 빚어지자 지난 1월부터 60여개 도로 구간에서 오전 6시~10시, 오후 4시~9시 주 7일 동안 비거주자에 대한 통행을 금지시켰다. 하지만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레오니아 지역 상인들의 매출이 급감하자 방문객들의 통행은 허용키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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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