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안정 아파트 개보수 후 임대료 인상 못한다
2018-08-31 (금) 07:45:13
금홍기 기자
▶ 뉴욕주의회, 개보수비용 면세혜택 제공법안 상정
뉴욕주 상•하원은 최근 렌트안정법을 적용받는 주택들의 개•보수 비용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절차에 착수했다.
뉴욕주에서는 현재 렌트안정화 주택들의 경우 창문이나 보일러 교체, 지붕 공사 등을 개•보수할 경우 연간 최대 6%의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현행 조항을 없애는 대신 주택 개•보수 공사 비용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해 집주인의 비용을 보전시켜주자는 게 이번 법안의 목적이다.
이번 법안을 상정한 마이클 지아나리스 주상원의원과 브라이언 반웰 주하원의원은 “집주인들이 주택 개•보수에 드는 비용을 임대료를 올려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갈수록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보수 공사가 임대료를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도록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렌트안정위원회와 대대수 집주인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세금공제 혜택을 통해서는 집주인들이 개•보수 공사 비용을 충당할 수가 없다”면서 “오히려 집주인들이 개•보수 공사를 하지 않게 되면서 주택시설은 더욱 낙후될 것”이라며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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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