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대상 성추행 방지 공지 의무화
2018-08-31 (금) 07:29:48
이지훈 기자
뉴욕시 모든 사업체들은 내달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방지 관련 공지를 의무화해야 한다.
뉴욕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뉴욕시 성추행 방지 조례가 오는 9월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례는 모든 사업체에 성추행 사례와 신고하는 방법 등이 담긴 성추행 방지 관련 공지를 영어와 스페인어로 작성해 반드시 포스터로 부착돼야 한다.
또한 각 사업체는 직원 수에 관계없이 성차별 관련 규정을 모든 직원들에게 알려야 하며, 사내 성희롱 사건 신고 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규정 마련해야 한다. 특히 15인 이상 직원을 둔 사업체는 성추행 방지 교육을 전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 연간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성추행 관련 교육을 입사 후 90일 내에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조항도 2019년 4월 1일부로 시행된다. 관련 규정 위반자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시 인권위원회(CCHR)은 “이번 조례는 지금껏 직장 내 그늘에 가려져 있었던 성희롱, 성차별 사건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고 “뉴욕시 내 모든 사업체에서 이를 인지하고 예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업체 내 성추행 관련 신고는 뉴욕시 인권위원회 핫라인(718-722-313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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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