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스쿨버스 운전자 무작위 약물·음주 검사한다

2018-08-29 (수) 08:15:04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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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12월말부터 시행

앞으로 뉴욕주내 모든 스쿨버스 운전자들은 무작위로 약물 및 음주 검사를 받게 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4일 주내 모든 스쿨버스 운전자에 대한 약물 및 음주 검사가 무작위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을 마쳤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은 12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스쿨버스 운전자가 근무시작 6시간 전부터 음주를 금지한 규정을 8시간 전으로 늘렸다. 또 16인승 이하의 스쿨버스 운전자는 약물 및 음주 검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스쿨버스 운전자로 대상을 확대해 강화시켰다.

한편 이번 법안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술이나 마약 등에 취해 스쿨버스를 운전하다 적발된 건수는 최소 4건으로 조사됐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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