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집 세줬더니 에어비앤비 영업을?”

2018-08-2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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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뷰 주택소유주, 시규정 위반으로 벌금 물 상황

벨뷰의 한 부부가 집을 임대해줬다가 벌금을 물게 될 상황에 처했다.

론다 베네딕트-잡과 지니 알싱 부부는 최근 세를 준 집의 이웃들로부터 원성을 들었다. 원래 조용한 주택가인데 세를 준 뒤 마치 대학교 프랫하우스처럼 젊은 남녀들이 뒷마당에서 어울리면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질러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이들 부부는 세를 준 젊은 여성으로부터 전후사정을 들어본 뒤 이 같은 소동의 이유를 알게 됐다.


잡과 알싱 부부는 단독 주택을 미혼 여성에게 임대하기로 계약했다. 당시 부부는 이 여성의 신원조회를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집을 임대한 후 주택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자신이 쓰는 방을 제외한 다른 방들을 여행객들에게 세를 놓고 있었다.

이들 부부로부터 이 같은 임대행위의 합법성 여부를 질문받은 벨뷰시의 캐럴 헬랜드 담당자는 “단독주택지역에서의 일시적 숙박업은 규제된다”며 주택 소유주가 돈을 받고 침실과 식사 등을 제공하는 홈스테이나 하숙집을 운영하려면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 수 역시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시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단기임대업을 할 경우 하루 500달러씩 벌금이 부과돼 잡과 알싱 부부는 세입자 때문에 벌금폭탄을 맞게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 같은 설명을 들은 세입자 여성은 에어비앤비 영업을 중단하고 자신도 이달 말 계약을 끝내고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인들도 주택을 빌려주거나 홈스테이 등을 할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에어비앤비측도 “에어비앤비 이용이나 영업 규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법률에 따르도록 돼있는 만큼 이를 잘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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