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쓰지않는 병가 동료에 기부할 수 있다

2018-08-28 (화) 07:44:43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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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 1년이상 근무 공무원에…주상원 통과

앞으로 뉴저지 주정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자신의 병가를 직장동료가 대신 쓸 수 있도록 기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 주상원은 최근 1년 이상 근무한 주정부의 공무원들이 자신이 쓰지 않는 병가를 직장동료가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동료로부터 병가를 기부 받는 경우 최대 2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직장 동료 한 명당 30일 이상의 병가를 기부 받을 수 없다. 또한 최근 심각한 질병으로 병가를 사용하거나 결근이 많은 경우에는 직장동료에게 병가를 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주하원은 주상원에서 넘겨받은 이번 법안에 임신부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는 모든 업체가 근로자에게 유급병가를 연간 최대 40시간까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에 필 머피 주지사가 지난 5월 서명을 마치면서 오는 10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안은 유급병가 시 본인 또는 가족의 병간호를 위해 이용할 수 있고, 학교 컨퍼런스나 모임, 또는 가정 폭력 치료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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