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총기규제 주민발의안 ‘상정’

2018-08-2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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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 대법원, 서스턴 카운티 법원 판결 파기

하급법원에서 발목이 잡혔던 총기규제 강화 주민발의안(I-1639)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상정될 수 있게됐다.

지난 5월 36만여명의 찬동자 서명을 받아 주 총무부에 제출된 I-1639는 전국총기연맹(NRA)의 기각 요청 소송을 받았고, 서스턴 카운티 법원은 "추진단체가 서명확보 과정에서 주 선거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결, 11월 투표 용지에서 삭제토록 했었다.

하지만 주 대법원은 지난 24일 만장일치로 1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I-1639의 11월 주민투표 상정을 확정시켰다.


I-1639는 반자동소총의 구입허용 연령을 21세로 올리고, 총기구입자의 신원배경 조사를 강화하며, 총기주문 후 대기기간 및 습득 후 훈련기간을 설정하고, 가정 내 총기의 안전보관을 의무화하고, 개인 총기가 미성년자 또는 중범죄자에 의해 사용될 경우 소유주를 처벌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했던 NRA는 이 주민발의안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며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유권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게재토록 요구하는 주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워싱턴주법은 주민발의안 청원의 형식, 과정, 내용 또는 합헌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선거 전 사법적 검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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