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주 스쿨버스 ‘3점식 안전벨트’의무화

2018-08-27 (월) 07:36:13 금홍기 기자
크게 작게

▶ 머피 주지사 서명 11월말까지 설치 마쳐야

앞으로 뉴저지주내 모든 스쿨버스은 3점식 안전벨트(three-point lap and shoulder seat belts)을 장착해야만 한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25일 파라무스 보로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스쿨버스에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방식의 3점식 안전벨트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주내 모든 스쿨버스는 이날로부터 180일 이내인 11월 말까지는 3점식 안전벨트의 설치를 마쳐야 한다.


이번 법은 지난 5월 체험 학습장으로 향하던 파라무스의 이스트브룩 중학교 스쿨버스가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본보 5월18일자 A1면>로 인해 2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부상을 입으면서 마련됐다. 그동안 뉴저지주에서는 지난 1992년부터 스쿨버스에 허리에만 매는 안전벨트(Lap belt)의 장착만 의무화했었다.

한편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주에서도 스쿨버스의 3점식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연방의회에서도 유사법안이 상정된 상태다.

<금홍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