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뉴욕시상대 소송

2018-08-25 (토) 06:33:35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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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비앤비’ 집주인정보 보고 시행 앞두고

뉴욕시가 온라인 숙박공유 서비스 업체 ‘에어비앤비’에 등록한 집주인들의 개인 정보를 시당국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조례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에어비앤비가 뉴욕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에어비엔비는 24일 “이번 조례는 개인이 헌법상 보장받은 권리를 침해한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내년 2월부터 시행 될 예정인 조례에 따르면 에어비엔비 등 온라인 숙박공유 업체에 등록된 집 주인의 이름과 주소, 거래내역을 매달 반드시 시정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건당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에어비엔비측은 “해당 조례가 발효되지 않아도 이미 집주인들의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며 “뉴욕시 호텔들의 엄청난 후원을 받고 있는 뉴욕시의원들이 무리하게 해당 조례를 제정했다”고 비난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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