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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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대처만이 이삿짐 분쟁 막을 수 있다

2018-08-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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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최근 뉴저지 주 당국이 무면허 이삿짐 업체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여 무면허 업체를 대거 적발했다고 한다. 뉴저지 주 검찰이 지난 4월 ‘어머니의 다락방(Operation Mother's Attic)'이라는 작전명으로 이들 업체에 대한 단속 끝에 무면허로 영업중인 이삿짐 업체 29곳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이 속에는 한인업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한인사회에서 이삿짐 분쟁이 그동안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나타난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문제의 업체는 주로 소비자들에게 이삿짐을 담보로 짐을 내리기 위해서는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위협하거나 바가지요금을 씌워 소비자는 업체와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그들의 요구대로 돈을 더 지불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물건이 파손되거나 분실돼도 이들이 보험에 들지 않아 대부분 나 몰라라 하고 피해 보상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업체들의 이러한 횡포를 막을 방법이 딱히 없어 그대로 포기하고 마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이사철만 되면 이삿짐 업체와의 분쟁으로 신문사에 걸려오는 제보도 심심치 않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3일 연방교통부산하 자동차 운송안전국(FMCSA)에 따르면 2016년 전국에서 접수된 이사 관련 민원 3500여건 중 이삿짐 분실이나 훼손도 있지만 바가지요금을 씌우고 웃돈을 주지 않으면 짐을 내주지 않는 등 악의적인 사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이삿짐 분실이나, 훼손이고 이어 계약과 다른 바가지요금이 37%, 이삿짐을 볼모로 한 웃돈 요구가 15%나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때마다 한인들은 해결점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를 막으려면 전문가들은 소비자보호국 등에서 발급받는 면허가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고 피해 보상을 받을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를 미리 알아볼 것을 조언한다. 또 무면허 업체인지 업체를 직접 방문해보거나 업체가 직접 집을 방문해 견적을 미리 뽑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권한다. 이삿짐 분쟁은 결국 자신의 허술한 대처에서 파생되는 문제다. 사전에 현명하게 잘 대처한다면 시끄러운 이삿짐 분쟁에서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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