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스템 분야 전공자 OPT 규정 대폭 완화

2018-08-23 (목) 07:43:57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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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CIS, 고용주 아닌 제3자 직장 파견 근무 허용

▶ 2년 추가 연장 가능

미국에서 과학·기술·공학·수학 등이공계를 일컫는 ‘스템’ (STEM) 분야 전공자들의 OPT‘(Optional Practical Program·현장취업실습) 규정이 대폭완화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스템분야 전공자는 OPT 기간 동안 고용주가 아닌 정보기술(IT) 서비스, 컨설팅회사, 인력 공급회사 등 제3자 직장의 파견 근무를 못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이를 허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제3의 직장에서도 스템 분야 전공자는 OPT 기간을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USCIS가 지난 2016년 3월부터 스템분야 전공자들은 추가로 24개월 기간 연장을 허용하기로 한 규정도 이번 조치와 함께 적용된 것이다.

이번 OPT 규정 완화는 최근 IT서브 얼라이언스가 OPT 유학생이 제3자 직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USCIS의 규정을 폐지하고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연방법원 텍사스 북부지법에 제기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단, USCIS는 OPT 유학생들을 고용하기 위해 미국인들을 해고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원래 고용주와의 고용관계나 조건은 등은 변화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USCIS는 OPT 관련 규정은 완화시켰지만 불법 고용을 막기 위해 학교와 기업 등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OPT는 대체로 졸업 한 유학생들에게 12개월간의 현장실습 목적의 임시 취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그동안 과학·기술 등 스템 전공 유학생은 추가로 17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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