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부상 없어도 범죄피해자 지원 받는다
2018-08-23 (목) 07:32:51
조진우 기자
▶ 쿠오모 뉴욕주지사 법안서명…내년2월부터 시행
앞으로 신체적으로 다치지 않은 범죄 피해자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2일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법안’에 서명했다.
내년 2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 법안은 신체적으로 부상을 입지 않은 범죄 피해자가 ‘가정폭력 셸터 지원기금’이나 ‘범죄 피해자 지원기금’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범죄 피해자들은 신체적으로 다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관련 지원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뉴욕주는 부상을 입지 않은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2,000만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결정 했다. 문의 800-247-8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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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