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차일드케어 서비스‘ 제공 모든장소 금연

2018-08-21 (화) 07:27:43 조진우 기자
크게 작게

▶ 쿠오모 뉴욕주지사 법안 서명 11월 중순부터 발효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어린이집 등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0일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등 ‘차일드 케어 서비스’(Child Care Service)를 제공하는 모든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A397B/S7522)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개인 가정집을 포함해 차일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장소에서는 실내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또 해당 보육시설이 차일드 케어 서비스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라이선스 신청 전 90일 이내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쿠오모 주지사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매우 좋지 않다는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며 “간접흡연으로부터 우리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90일 후인 11월 중순부터 발효된다.

<조진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