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두달 전기료가 2,000달러?

2018-08-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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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L, 은퇴 직원부부에 잘못 부과하고 ‘딴전’

시애틀 시티라이트(SCL)가 70대 노부부 주민에게 두 달 전기료로 2,000달러가 넘는 금액을 잘못 부과했다.SCL에서 3년 전 은퇴한 직원들인 이들 부부는 전기료 오류를 지적했지만 SCL측이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워싱턴대(UW) 인근인 로렐허스트 동네에 사는 밥 클룩(72)과 린다 록우드(72) 부부는 지난 4월 두 달 전기료로 SCL로부터 2,002.04달러 청구서를 받았다. 이들 부부는 각각 23년과 27년간 SCL에서 일한 후 3년 전 은퇴해 전기요금에 관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처지였다. 이들은 평상시 두 달 평균 전기요금이 500달러 이하였고 지난해 최고로 많았던 요금도 608달러였는 점에서 뭔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들 부부는 “미터기 검침원이 고객 집의 문이 잠겨있거나 맹견이 있어 직접 미터기를 체크하지 못할 경우 전기 사용량을 추정하는데 이때 잘못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클룩과 록우드 부부는 자지 집의 계량기도 검침원이 체크하지 못하고 전기료를 추측해서 부과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SCL에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SCL 담당직원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책임을 고객들에게 떠넘기려 했다고 이들 부부는 설명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4월 청구서와 그전 2차례(4개월)의 청구 요금을 비교했고 지난해 4월에 받은 청구서를 SCL에 보내 하자가 있음을 지적했지만 SCL은 여전히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결국 이들 부부는 징수된 요금을 바로 잡기 위해 SCL이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해 제출했지만 SCL은 요금 조정 요청을 끝내 거부했고 이들 부부에게 더 이상 요금을 재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왔다.

결국 이들 부부는 제니 더컨 시애틀 시장에게 직접 억울한 상황을 알리는 편지를 보냈고 더컨 시장이 이를 SCL에 전달, 이들 부부는 1,241달러의 전기요금을 삭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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