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이민자 비자취득 돕는다
2018-08-18 (토) 06:12:12
조진우 기자
▶ 쿠오모 뉴욕주지사, U·T비자 취득 적극 지원 지시
뉴욕주가 범죄 또는 인신매매 피해 이민자들에게 발급하는 U비자와 T비자 취득을 적극 돕기로 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6일 뉴욕주경찰과 노동국, 인권국 등에 U비자와 T비자 취득을 원하는 이민자들에게 협조•지원하도록 하달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거세지면서 범죄 피해 이민자들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두려워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며 “뉴욕주에서는 이런 범죄 피해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비자 취득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범죄 피해 이민자에게 발급되는 U비자는 최대 4년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이민자에게 발급되는 T비자는 3년 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U비자와 T비자는 범죄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등 비자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수사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쿠오모 주지사의 이번 조치에 따라 주경찰국은 이민자의 범죄 피해 사실 입증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주노동국도 임금 체불과 같은 피해를 당한 이민자에게 비자 신청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1-800-247-80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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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