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오바마케어 15% 인하

2018-08-18 (토) 06:08:32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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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보건복지부, 뉴저지주 재보험 승인

▶ 11월1일부터 제공…보험상품별 보험료 책정

뉴저지주의 내년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가 평균 15% 인하된다.

연방보건복지부는 16일 뉴저지주의 재보험(Reinsurance)에 대한 승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의 주요 건강보험사들은 오바마케어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1월1일부터 전년 대비 평균 15% 인하된 건강보험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건보사들은 곧 보험상품별로 보험료를 책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뉴저지 주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오바마케어 가입의무 조항 복원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걷어 들인 벌금을 재보험 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연방당국의 이번 뉴저지주 재보험 승인으로 뉴저지주 건보사들은 보험 계약상의 책임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사에게 넘겨, 보험사가 져야하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게 돼 보험료를 내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 금융보험국에 지난달 각 주요 보험사가 제출한 평균 6%의 보험료 인상<본보 8월1일자 A3면>안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연방정부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의무 조항이 폐지되더라도 뉴저지 주민들은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만 벌금<본보 6월1일자 A1면>을 물지 않는다. 만약 2019년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 가구 소득의 2.5% 또는 성인 1인당 695달러(미성년자 347달러50센트)가운데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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