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판사, “사건계류중에 추방 안돼”긴급명령
2018-08-10 (금) 08:23:23
조진우 기자
▶ 트럼프정부 갱단피해 망명신청 모녀 강제추방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갱단 폭행을 피해 망명을 신청한 히스패닉 모녀를 강제 추방시키려하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연방법원 워싱턴 DC지법의 엠멧 설리반 판사는 9일 자신이 재판을 맡고 있는 망명 신청 케이스의 원고를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 추방시키자 “사건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이민자를 추방해서는 안된다”며 추방금지 긴급명령을 내렸다.
엘사바도르에서 거주하던 중 지난 6월 갱단 폭력을 피해 딸과 함께 미국에 망명한 카르멘이란 가명의 이 원고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명령으로 비행기를 타고 강제 송환되는 중이었다.
카르멘은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동료 2명이 갱단에 의해 살해당하자 미국으로 탈출해 망명을 신청했다.
설리반 판사는 “비행기가 엘사도르에 도착하면 원고들은 내리지 말고 즉시 미국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갱폭력 피해자의 망명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가정폭력 피해 및 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망명 절차 승인을 중단하고 더 이상 이 같은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망명을 허용하지 말라고 이민법원과 이민판사들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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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