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류 불충분하면 RFE·NOID 없이 바로 기각
2018-08-09 (목) 07:50:57
금홍기 기자
▶ USCIS, 이민 심사관 재량권 강화
▶ 내달 11일부터 시행…DACA 신규·갱신은 예외
내달부터 영주권 등 이민수속 과정에서 보충서류요청(RFE)이나 사전 기각경고 절차없이 곧바로 기각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이민심사관들의 재량권을 대폭 강화해 오는 9월11일부터 이민신청 서류를 심사할 때 서류가 누락됐을 경우 보충서류요청(RFE) 또는 사전기각경고(NOID) 등의 과정을 밟지 않고서도 기각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신규 및 갱신신청의 경우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USCIS는 이번 조치와 관련 “이민 심사관들에게 불충분하고 부적합한 신청 케이스를 바로 기각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민 업무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지난 2013년 이민신청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자격이 의문시될 경우에는 무조건 기각하지 않고 반드시 RFE나 NOID를 발부해 소명 기회를 주도록 한 바 있다.
이민 변호사들은 이민 신청자들이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할 기회를 박탈 당하고 무차별로 케이스를 기각할 소지가 있다며 이번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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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