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우버 면허발급 1년간 중단

2018-08-09 (목) 07:24:31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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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조례안 통과… 운전기사 처우개선도 포함

뉴욕시에서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서비스의 신규 라이선스 발급이 1년간 일시 중단된다.

뉴욕시의회는 8일 차량 공유서비스 규제안을 담은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1년 동안 우버와 리프트 등 앱을 기반으로 한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해 상업용 차량(FHV•For-Hire-Vehicle) 라이선스 발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미 발급됐거나, 발급이 허가된 라이선스는 취소되지 않는다.


조례안에는 또 FHV 라이선스 발급이 중단되는 1년 동안 뉴욕시교통국은 차량공유서비스가 시내 교통 혼잡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해 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차량 공유 서비스의 수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에는 FHV 운전자의 처우도 개선하기 위해 시간당 17달러22센트의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미 이번 조례안에 찬성의사를 밝힌바 있어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뉴욕시에서는 차량 공유 서비스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올해 들어서만 옐로캡 기사 6명이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자 우버는 성명을 발표하고 “지하철과 교통 혼잡 문제는 개선하지도 않으면서 시민들이 믿고 의지하는 교통수단인 차량공유 서비스의 면허 발급을 중단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 비판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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