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에 의무교육을” 청와대청원
2018-08-08 (수) 08:00:51
▶ 김지완 방글라데시 다카 한글학교장 “재외국민 정체성 교육에 도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에 대한 의무교육을 재외국민에게도 적용해 실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글라데시 다카 한글학교 김지완 교장은 지난 7월3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재외국민 의무교육 권리법의 제정과 실행을 청원합니다’란 제목의 국민 청원을 게시했다.
이 청원에서 김 교장은 “헌법에서는 국민에게 교육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관련 법령을 통해 의무교육제도 실시되고 있지만 재외국민은 헌법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재외국민의 헌법적 권리와 재외동포의 정체성 교육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재외국민 의무교육 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법 제정을 요청했다.
그는 이어 “이 법이 제정되고 나면 한글학교에 등록해야 의무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한글학교를 통한 재외국민의 한글교육과 정체성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지 국제학교와 한글학교를 연계해 세계 113개 국 한글학교에 학점 인증제를 도입한다면 더욱 높은 수준의 한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마감되는 이번 청원에 대한 서명은 7일 낮 현재 67명이 참여했으며, 청원에 대한 서명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4955)에서 할 수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