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소자에 무료전화 허용

2018-08-08 (수) 07:46:00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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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도시 최초…내년5월부터 시행

▶ 교정국 직원노조 “악용위험” 반대

내년부터 뉴욕시내 재소자들은 교정시설에서 무료로 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서명한 이번 조례안은 2019년 5월부터 시교정국의 모든 재소자들은 공짜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정시설에서 재소자들에게 전화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도시는 뉴욕이 처음이다.


현재 뉴욕시의 교정시설에서는 시내 통화요금으로 최초 1분에 50센트를 부과하고 있으며, 추가로 5센트를 더 넣으면 1분의 시간이 더 주어진다.

이와 관련해 뉴욕시 교정국 직원 노조는 무료 전화를 이용해 갱 단원이나 흉악범 등이 범죄의 통로로 악용할 위험이 있다며 난색을 표명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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