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 단기 주택임대 철퇴

2018-08-08 (수) 07:44:39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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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정보 매달 시에 보고해야… 위반시 한건당 1,500달러 벌금

앞으로 뉴욕시에서 온라인 숙박공유 업체를 통해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거래 내역 등을 뉴욕시에 매달 보고해야한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6일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숙박공유 서비스 업체에 등록된 주택들의 불법 단기 임대 사업에 철퇴를 가하기 위한 조례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이번 조례는 내년 2월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온라인 숙박공유 서비스 업체에 등록된 임대 주택의 주인 이름과 주소, 거래내역 등을 매달 반드시 뉴욕시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또 임대하는 숙박 공간이 방 한 칸인지, 주택 전체 공간인지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건당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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