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영주권이어 시민권까지 제한한다

2018-08-08 (수) 07:19:34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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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케어 보조금·아동건강보험 등 공적부조 제한

▶ 가족이민 재정보증 자격 빈곤선 250%로 확대

연방관보에 곧 게재¨이민자 2,000만명 악영향 예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은 물론 시민권 취득까지 대폭 제한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NBC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실(OMB)은 현재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 즉, 공적부조(public charge)을 이용한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을 동시에 제한하는 내용를 골자로 한 시행령 초안을 심의 중에 있다.


이번 방안은 반이민파를 대표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고문이 주도하는 것으로 백악관 예산관리실을 통과하면 연방의회의 승인없이 연방관보에 2~3개월 고시한 이후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시행령의 세부사항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공적부조 제한 확대와 가족이민 신청시 요구되는 재정보증 금액 상한선을 대폭 확대하는 방법으로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는 게 NBC의 설명이다.

우선 공적부조 제한은 연방생계보조금(SSI), 빈곤층 현금지원(TANF) 등 현재 적용되는 극빈자들이 받는 현금보조 뿐만 아니라 푸드스탬프, 저소득층 의료보장제인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저소득층 아파트 지원(섹션 80, 산모 및 신생아 영양보조프로그램(WIC)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그동안 중산층들도 이용해 온 오바마케어 정부 지원금은 물론 아동건강보험(CHIP) 등의 공공혜택을 받을 경우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이 거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함께 가족이민 신청시 요구되는 재정보증에서 초청자의 연소득이 현재는 연방빈곤선의 125%로 돼 있으나 앞으로는 2배인 250%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이 시행될 경우 수십년 만에 이민정책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약 2,000만명의 이민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다수 시민권자들은 이민초청을 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상당수 영주권자들은 시민권 신청을 기각 당하게 될 것이란 게 이민 단체들의 지적이다.

이민법센터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백만 명의 저소득 이민가정이 음식과 건강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이같은 이민 정책은 굶주림과 어린이 빈곤, 노숙자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켜 지역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것”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대해 연방국토안보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새로운 이민법 시행을 약속했었다”며 “이번 정책은 일반 미국 납세자들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회계연도인 2016년 120만 명이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75만3,060명이 시민권자로 승인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8회계연도 1분기에는 영주권 발급이 2016년 같은 기간 대비 20% 감소했으며, 시민권 취득도 10% 하락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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