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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성희롱과 비밀의 대가 -Ⅲ

2018-06-25 (월) 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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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희롱 합의금의 세금문제 마지막 순서 - 피해자(원고)인 콩쥐 입장에서 보자. 우선, 성희롱 건 30만 달러와 부당해고 건 70만 달러를 받았으면, 그것도 세금신고할 때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얼른 수긍이 안 가겠지만, IRS가 볼 때는 어쨌든 소득은 소득이다.

더 큰 논란은 변호사비 공제. 개정세법 Sec. 162(q) 조항의 배경에는 작년 10월, 뉴욕 타임즈의 하비 와인스틴 성희롱 사건 보도와 이후 전국적으로 번진 미투 운동(#MeToo movement)이 있다. 문제는 너무 간단한 법조문. 그대로 해석하면, '성희롱 보상 ... 변호사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여기서 변호사비는 대체 누구의 변호사비를 말하는 것일까?

따로 설명이 없으니, 잘못한 사람이 변호사비를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도 변호사비를 공제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맞는다면, 콩쥐는 백번 억울하다. 성공하면 40%를 주는 조건(contingent fee)으로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치자. 변호사는 본인 수수료 40만 달러를 떼고, 60만 달러만 콩쥐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콩쥐는 만져보지도 못한 40만 달러까지 자기 소득으로 잡아야 한다(commissioner v. banks, 543 US 426 (2005) 판례 참고).


아직은 이번에 바뀐 세법(Tax Cuts and Jobs Act)에 대한 판례들이 부족하고, 해당 조문에 대한 IRS 지침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IRS는 모든 피해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분명한 지침을 빨리 발표해줘야 한다. 그 방향은, 어떤 케이스의 성희롱이라도, 피해자가 실제로 받은 돈만 소득으로 잡도록 허용해줘야 한다. 즉, 2004년 세법 Sec. 62(a)(20)와 (21)의 차별(unlawful discrimination)과 내부고발(whistleblower) 케이스처럼, 변호사비는 조건 없이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하고, 정부로부터 또 당하는, 이중의 억울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나저나 처음부터 성추행은 없었다고 합의할 수도 있겠지만(그것이 쌍방에게 모두 이익이 되니), 이제까지 합의문에서 거의 당연시되었던 비밀유지 조항(non-disclosure agreement)들이 앞으로 많이 사라질 것은 분명하다. 이 말은 성추행 성희롱 사건들이 자기들끼리만 쉬쉬할 수 없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낱낱이 공개된다는 뜻이다. 그렇게 높은 지위와 재력으로 가려졌던 장막의 물이 모두 빠져나가면, 우리는 서서히 드러나는 더러운 바닥의 민낯을 보게 될 것이다. 아버지 수준이 그 가정의 수준이다.

<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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