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델타 등 일부 항공사 고객에 특별혜택 제공
▶ 국적항공사 한국내 사용 제한…미주한인 실효성 없어
#한인 정모씨는 최근 국적항공사에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자투리 마일리지를 사용해 한국을 다녀오려다 한숨만 쉬었다. 당연히 현금화해서 사용할 수 있을 줄 기대했는데, 타항공사와 달리 국적항공사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 정씨는 “얼마전 라스베가스행 항공권을 구입할 때는 쌓여 있던 1만 마일을 100달러로 환산 적용받아서, 320달러짜리 항공권을 220달러에 구입할수 있었다”며 “당연히 국적 항공사에서도 부분적으로 현금으로 환산해 사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라 당황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국적항공사에서 소량의 마일리지 즉 ‘자투리 마일리지’ 활용이 불가능해, 휴가철 고국 방문에 들뜬 한인들 사이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타항공사들과는 달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은 항공권 구입시 자투리 마일리지로 일부 결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마일리지 10년 유효 기간’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자투리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는 한인들은 이를 통째로 허공에 날리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 제도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2008년 7월1일 이후(아시아나는 2008년 10월1일 이후) 적립된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된다.
국적 항공사들에 따르면 뉴욕에서 인천까지 마일리지로 국적 항공사의 왕복 항공권을 구입하기 위해선 비성수기 기준, 이코노미석의 경우 7만 마일, 비즈니스석의 경우, 12만5,000마일의 마일리지가 필요하다. 이코노미석 편도는 왕복 항공권에 필요한 마일리지의 절반인 3만5000마일이면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3만5000마일 미만인 자투리 마일리지를 갖고 있는 한인들은 항공권 구입에 이들을 활용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묵혀둘 수밖에 없는 것.
뉴욕-인천간 적립되는 마일리지 거리는 편도 6,865마일, 왕복 1만3,730마일로, 3번을 왕복해야 편도 항공권 마련이 가능하다.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고객 한명당 보유 중인 평균 마일리지는 약 3,000마일이다.
반면 델타항공이나 싱가포르 항공 등 타국적 항공사들의 경우 고객들이 자투리 마일리지를 사용, 항공권 구입시 일정 금액을 차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적 항공사들은 가족 합산제도나 유료 좌석제를 포함해 자투리 마일리지 소진 상품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상당수가 한국내 사용으로 제한돼 있어 미주 한인들에게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
한 국적항공사 관계자는 “작은 마일리지를 항공권 구입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현재 없다”며 “자투리 마일리지 활용 도입 여부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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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