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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아시안 역차별 소송’10월15일 시작

2018-05-26 (토)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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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원 재판일정 확정

하버드대의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으로 인해 아시안 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제기된 행정소송 재판이 오는 10월15일 시작된다.

하버드대 교지인 크림슨에 따르면 연방법원 보스턴지법의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재판 일정을 확정 공개했다.

재판은 오는 10월15일부터 수주간 배심원 없이 진행된다. 지난달 버로스 판사는 재판이 3주가량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에 앞서 9월에는 소송의 원고인 아시안단체 연합체인 ‘스튜던츠 포 페어 어드미션스(SFFA)’와 학교측 변호사 간의 재판전 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 기간 변호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할 전문가들과 증인들을 결정하게 된다. 또 재판 과정에서 증거물로 쓰일 정보와 문서들도 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SFFA는 지난 2014년 연방법원 보스턴지법에 소수계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수계 우대정책이 오히려 아시안 지원자들에게는 차별이 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전국 무수의 대학에서 운용되는 소수계 우대정책 운영 여부가 결정될 계획이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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