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앞 파손된 인도 공사 75일로 뉴욕시의회 조례안 통과
2018-05-25 (금) 07:55:58
뉴욕시의회는 23일 주택이나 상용건물 앞 파손된 인도에 대한 공사 기한을 75일로 연장하는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현행 뉴욕시 조례에는 파손된 건물 앞 인도 공사 수리 기한이 45일로 규정돼 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스티븐 마테오 시의원은 “기온이 내려가고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에는 45일 이내에 인도를 공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건물주와 집주인들에게 인도를 수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시교통국은 2017년 한해에만 집 앞 인도를 수리하지 않은 건물주에게 1만5,000건의 티켓을 발부했다.
뉴욕시 조례에 따르면 주택 또는 건물 주인은 해당 건물 앞 인도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부상에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