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플러싱서 주점운영 한인 60여만달러 탈세혐의 인정

2018-05-24 (목) 11:14:18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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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 플러싱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한인이 60여만 달러 규모의 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23일 연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1~2013년 퀸즈 플러싱 164스트릿 인근에서 M주점을 운영했던 이모씨는 61만2,500달러의 고용세(employment tax)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해당 주점의 수입 일부분을 유령회사 계좌에 입금한 뒤 현금으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해 왔다.


그는 세금 보고에서 회계사에게 페이롤 등을 숨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오는 9월6일 예정된 선고 공판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 및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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