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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평가에 표준시험 성적 반영 금지

2018-04-28 (토)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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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학년 표준·리전트 시험

뉴욕주의회가 교사평가에 표준시험 성적 반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6일 주하원에 상정된 법안은 각 학군이 교사평가시 3~8학년 대상 표준시험과 리전트 시험 등의 성적 반영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각 지역학군이 자체적으로 교사평가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했다. 학군에서 별도 시험을 치를 수도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15년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연례 교사 평가에 학생들의 표준시험 성적을 반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일부 학부모와 교사 노조를 중심으로 한 교사들 사이에서 시험 응시 거부 움직임까지 일어나는 등 반발이 거센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험 성적이 불량한 학생들을 맡은 교사는 정교사 자격까지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에 주정부 측은 “이번 이슈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며 “조만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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