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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소수계 역차별 소송 본격시

2018-04-11 (수)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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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FA“소수계 우대정책이 오히려 아시안학생에 역차별”

하버드대의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으로 인해 아시안 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제기된 행정소송 재판이 오는 10월 본격 시작된다.

연방법원 보스턴지법의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10일 열린 심리에서 “10월15일께 부터 재판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2~3주정도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이번 소송의 원고인 아시안단체 연합체인 '스튜던츠 포 페어 어드미션스(SFFA)'가 요구한 법원제출 입학사정 자료 일반 공개에 대해 “개인 정보 등 극히 민감한 부분을 제외한 자료들은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SFFA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하버드대의 입시차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없이도 판결에 이를 수 있어 이르면 6월에 약식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며 그동안의 입학 사정 자료 일반 공개를 법원에 요구한 바 있다.

한편 SFFA는 지난 2014년 연방법원 보스턴지법에 소수계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수계 우대정책이 오히려 아시안 지원자들에게는 차별이 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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