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성인재판 받는 청소년 줄어들듯

2018-04-0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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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사 관련법 서명…권총강도, 주행총격 제외돼

총을 들고 편의점을 털거나 차를 타고 달리며 총격한 혐의로 기소된 16~17세 청소년들은 이제 자동적으로 성인법정에 회부되지 않게 됐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주 ‘청소년 사법제도의 지각변동’으로 불리는 관련 상원법안(SB-6160)에 서명, 앞으로는 ‘A++’로 분류되는 범죄와 연루돼 기소되는 청소년들은 청소년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했다.

워싱턴주는 전국적으로 청소년범죄가 기승을 부렸던 1994년 살인, 강간, 가중폭행 등 중범으로 기소된 16~17세 청소년을 성인으로 재판할 지 여부를 검찰이 결정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가 1997년엔 1급 강도, 주행총격, 1급 아동강간, 1급 절도 등의 범죄를 추가했다.


SB-6160을 상정한 패티 쿠더러(민-벨뷰) 상원의원은 중범 청소년들을 자동적으로 성인 재판소에 세우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범법자들을 교정시키고 재활시키기에는 청소년 시실만큼 좋은 때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 같은 조치가 선고형량의 인종간 격차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잇다고 덧붙였다.

SB-6160법안은 관련법을 1997년 추가된 범죄종목 가운데 1급 아동 강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로 기소된 16~17세 범법자들을 자동적으로 성인법원에 세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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